국민건강보험 #급여정지 #유학생 #해외체류1 해외체류기간(3개월 이상) 중에 납입된 국민건강보험 환급기 우리나라의 세계적 자랑거리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 제도. 대부분 자동이체/결제를 해놓고 신경쓰지 않고 지내게 되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3개월 이상 해외체류하는 유학생의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출국 전에 급여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바쁜 출국 준비에 잊고 출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해외체류 3개월이 경과하여 자동으로 급여정지가 되기 전까지는 보험료가 청구 및 납입되게 된다. 나의 경우, 작년 9월 초에 출국하여 현재까지 6개월 넘게 영국에서 체류중인데, 이메일로 온 건강보험 청구서를 보니 올해 1월까지 청구 이메일이 와있었다. 12월분이 1월에 청구된 것일테니 9월 출국 이후 정확히 10, 11, 12월 3개월 동안 건강보험이 청구됐던 것이다. 하지만 이미 납입된 보험료도.. 2022. 4. 19. 이전 1 다음